청약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, 혜택, 전환 총정리!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? -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✅ 가입 대상 ㆍ나이 -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 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) ㆍ소득 -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(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에 한함) 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) ※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ㆍ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※ 다만, ①,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※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✅ 가입 가능 기간 - 2018년 7월 31일 ∼ 2023년 12월 31일 ✅ 가입시 제출 서류 · 소득증빙 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※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- (그 외) 원천징수영수증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: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(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,비속에 한함)의 세대원 :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,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·최근 과세기간) ※ ①,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·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자) · 각서(양식 제공) · (비과세 신청 시)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(양식 제공) ✅ 해지시 제출 서류 -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(전국단위·가입기간 전체·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) ※ 다만,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,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,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. ✅ 적용 이자율 -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기존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율에 우대이율(1.5%p) 적용 - 적용기간 :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- 적용한도 :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 - 단,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,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✅ 비과세 혜택 -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,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) 🚨 전환신규 유의사항 -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‘청년 우대형’으로 전환이 가능 (단,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) -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,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 -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-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. 다만,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.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. -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.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.(국민주택 청약 기준) ✅ 취급은행 -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 청약 자격, 입금방법,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! 출처 : 주택도시기금